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2년 만에 없애
김영주 장관 “공감대 형성 못해 사회 혼란 지속”
노동계 환영… “반면교사가 되길”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정부 지침을 공식 폐지하고 즉각 실행에 들어갔다. ‘양대 지침’은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했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제안해왔다. 노동자가 질병, 부상, 구속 등으로 일할 수 없거나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22일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이나 판례로 저성과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정부가 ‘손쉬운 해고’의 길을 활짝 열어준 꼴이다.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임금 등에 관한 사내규칙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정부가 지침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면서 ‘취업규칙 지침’을 활용했다. 고용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양대 지침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폐기 선언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위법한 행정지침 탓에 지난 2년간 수많은 사업장에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발생했다”며 “양대 지침 폐기 결정이 행정권력에 의한 노동법 파괴와 노동기본권 및 노조 무력화에 제동을 거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