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합원 바람에 한참 못 미친 임단협 요구안, ‘노조교체’가 답이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577회 | 작성: 2017년 9월 8일 12:41 오후KT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금 5.2%인상안을 비롯한 노동조합 7대 안건은 조합원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임금인상의 경우 요구안대로 5.2% 인상을 얻어낸다면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윤모 집행부의 지난 행적을 따져보라. 2015년에 7%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1%인 65만원 인상에 그쳤고, 2016년에도 요구안은 6.3% 인상이었지만 결과는 역시 1%인 65만원 인상이었다. 2년 연속 1% 집행부인 정윤모 집행부에게 더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그나마 올해는 노조선거가 있으니 기껏 2~3% 정도는 혹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 분명하다.
다른 요구안들도 기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요구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겨우 무이자 대부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쳤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복지기금에서 지출되던 것으로, 아직 수천억 원이 복지기금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부활하면 되는 문제이다. 다른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임금피크제 문제도 그렇다. 기존 정년보다 2년이나 먼저 임금삭감이 시작되도록 밀실 합의한 것을 즉각 되돌리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이다. 적어도 58세까지는 임금삭감이 없도록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퇴직 기준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익월에 퇴직하도록 규정을 바꿔 기존 반기별 퇴직보다 손해를 보게 된 것도 다시 되돌려져야 한다. 기껏 1년 몇 개월 치에 불과한 ‘희망퇴직’안이나 고과별 차등 인센티브 따위로 ‘사기진작’이 될 문제가 아니다.
한편 ‘근속승진 대우’제도 신설 요구안의 경우도 제대로 된 근속승진제도 부활이 아니다.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액의 50%만 적용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그야말로 ‘대우’에 불과한 ‘무늬만’ 근속승진제인 셈이다. 임금 차등이 없는 원래대로의 근속승진 부활을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른 요구안인 복지포인트 상향 및 차등지급 폐지, C직/S직->G직으로 통합 등은 지지할만한 요구이다. 하지만 정윤모 집행부가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매년 연말이 다 되어서야 임단협을 시작하고, 형식적 협상 몇 번 하고는 무분규 타결로 일관해 온 저들이 이번에는 다르겠는가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절 어용집행부가 회사와 함께 도입한 대표적인 ‘적폐’제도인 ‘고과연봉제’와 ‘직권면직'(저성과자 해고제)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지만 이번 협상안에는 언급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KT의 선례를 따라 공공기관 등에 불법적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의 몰락과 함께 다시 원상회복 되었다. 저성과제 해고제를 도입하려던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되었다. 이제 KT에서도 이 적폐들을 청산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정윤모 어용집행부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조합원의 바람을 실현할 방법은 ‘노조교체’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선거는 전과 다르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세력이 이번에는 KT적폐청산과 노조민주화를 위해 뭉쳤다. 9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노동운동진영과 정의당, 새민중정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진보,시민단체가 모여 ‘KT민주화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회사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어용집행부의 선거부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동, 진보진영이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014년 8300여명이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하는 순간에도 어디 한곳 하소연 할데 없던 KT!!! 조합선거에 회사측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전 회사조직을 총동원하는 불법행위가 당연시되었던 KT!!! 그런 반민주적 구시대 적폐를 뿌리뽑고자 촛불시민의 광범위한 연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제 조합원들의 선택이 남았다.
연말 선거에서 조합원의 힘으로 ‘노조교체’를 이뤄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 대학생 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고과연봉제, 직권면직제도 폐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