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FTA폐기를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08회 | 작성: 2017년 9월 4일 4:51 오후그 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과정에서 한미FTA는 언론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군사주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통신주권도 없다는 점을 언론들은 애써 외면해왔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게 고배당을 통해 초과이윤을 보장해왔고
통신민영화 이후 약 8조원 가량이 해외자본의 금고에 입금되었음에도 말이다.
통신에 대한 미국의 수탈체제에 대못을 박아 반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한미FTA협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미FTA폐기를 검토한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가 폐기되면 ‘자유화 후퇴 방지 메카니즘(역진불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없다.
따라서 ‘통신주권’을 회복하고 ‘통신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미FTA가 폐기되면 곧바로 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를 미국의 연방통신법(제310조)과 형평에 맞춰 49%에서 20%로 낮추어야 한다.
외국인의 초과지분 29%는 공공부문에서 인수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10% 남짓 지분을 합하면 공공부문의 지분이 약 40%가 된다.
통신국유화특별법을 통해 51%까지 공공부문 보유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공재인 통신에 대해 안정적인 공적통제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트럼프의 한미FTA폐기를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으로 맞받아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