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용노동부, ‘노조탄압’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단독] 고용노동부, ‘노조탄압’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등록 :2017-06-29 10:47수정 :2017-06-29 10:58

서울서부지청 “언론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
모든 사업장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 할 권리’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돼왔던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 조합원을 문화방송이 무더기 징계와 해고를 해온 가운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문화방송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해당해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도 있고,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감독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화방송노조는 지난 1일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한 바 있다. 노조의 보도자료를 보면 노조는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노보 배포를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4년 넘게 교섭을 해태해 무단협 상태가 유지됐지만, 제3노조와는 교섭 진행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조 간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이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고용부는 지난 28일 △내달부터 사업장 150곳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지방관서 47곳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 구성 △노조활동 방해 징후 포착 때 기획수사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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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0751.html#csidx2c0be670a6d215a8e23b39e0bbd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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