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어 해고?” 부당노동행위 뿌리 뽑는다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2017.06.28. 13:03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7월부터 집중감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7월부터 집중감독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이나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선다. 부당노동행위 처별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가입, 조직, 단체행동,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한직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 특정 노조 가입과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내세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산업현장 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511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집중감독하고 기획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했던 사업장, 고소·고발이 다수 일어났던 사업장 등은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시간을 주고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혐의 입증은 어렵지만 일반 형사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는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디지털 포렌식팀을 투입해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도 만든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그간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단을 분석해 유형을 분류해 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을 예정이다. 매뉴얼은 다음달 초 전국 지방관서에 전달된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는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꾸린다. 의심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 대응해 감독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홈페이지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해 누구나 언제든지 익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사건을 처리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해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