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료 폐지 公約은 예견된 空約이었다…근본문제를 직시하자!

통신기본료 폐지 公約은 예견된 空約이었다…근본문제를 직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는 미래부로부터 2017년6월19일 4차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는 자율 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다“ 라고 천명함으로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가 벽에 부딪쳤음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하였을 때 실패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높은 통신비는 통신민영화에서 근원을 찾아야함에도

민영화의 폐해는 애써 외면한 채 오히려 통신산업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높은 통신비가 발생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조치한 것이나, 고리원전1호기의 가동을 대통령이 나서서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 탈핵으로 정책전환한 것은 바로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가능한 소유구조(정부가 51% 지분을 소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전력이 민영화 되었다면 가능이나 했겠는가?

또한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은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완전민영화된 지 15년이 지났다.

공공재인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자본에게 매각한 것이 요금폭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국민들이 높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게 되자

표피적 방식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통신비 인하 문제를 통신사업자에게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힌 바도 있다.

왜냐하면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넘겨놓고 이제와서 요금인하를 구걸한다면 씨알이 먹히겠는가?

“돈 많이 버세요” 라며 매각해 놓고 “너무 많이 벌면 안돼요” “제발 좀 내려 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가봐도 코메디 아닌가?

통신민영화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국회내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는 단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신비 인하 운운하기 이전에 “통신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찬성한 결과 국민들에게 높은 통신비 부담을 지우게 하였고

노동자들에게는 끊임없는 퇴출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죄부터 해야 제대로 된 순서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원내 제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들은 통신민영화에 대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사죄한 사실이 없다.

왜? 그들은 아직도 통신민영화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법이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등에 머무르는 것이다.

만약 원가공개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러면 적정 이윤을 누가 결정하는가?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이상 통신비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통신 독과점에 대해 왜곡하여 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이 통신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인가)해주고 유효경쟁을 위한 비대칭규제를 해왔음을 숨기고 있다.

비대칭규제에 의한 유효경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관통한 통신정책이었다. 알뜰폰도 이 정책의 산물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선발 기간통신사업자(통신3사)의 요금은 높게 책정한 상태에서 인하시키지 못하게 묶어 놓고 100개가 넘는 후발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주며 생존을 보장한 정책 아니었던가?

무늬만 경쟁이었고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을 위한 경쟁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의 높은 통신비 구조이다.

그러면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무한 경쟁하도록 정부가 방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경부선 KTX 노선을 100개 이상 깔아 놓고 경쟁시키면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 질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통신과 철도 발전 등은 장치산업이자 내수산업이기에 일반산업과 동일하게 경쟁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대안은 사유화된 통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구조를 변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 명칭이 국유화든, 공기업화든, 국민기업화든 통신국유화특별법을 통해 공적통제가

가능한 소유구조로 변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나열한다면 통신기업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시켜도 도덕적으로는 무방할 정도이지만 법치국가임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높은 통신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3가지 문제 즉, 통신망구축 중복투자비(연 2조원) 마케팅비(연 8조원) 국부유출(연 5천억~1조원)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기본료 폐지나 원가공개 등의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시켰기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경쟁구조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 협정의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레칫조항)으로 대못까지 박아 놓은 상태이다.

“이게 나라냐?”는 아직도 유효한 질문이다. 그리고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직시하지 않고 국민들 눈속임용 정책 정도로는 절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사회로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바로 사이비 통신공공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신공공성 회복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