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부재이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67회 | 작성: 2017년 6월 6일 8:01 오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부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가 6월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래부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미래부 관료들은 통신사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정책들을 집행해 왔기 때문이다.
통신3사가 반대하는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일지라도 동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뼛속까지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통신사 경영진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과연 국정기획위원회는 통신공공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가?
통신민영화를 추진하고 완결하였던 민주당은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한 점에 대해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한 적이 있는가?
장치산업이자 내수산업이며 공공재인 통신을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제도권 정당에서부터 시민단체까지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OECD국가에서 최고로 높다는 현실이 기본료 폐지라는 선거공약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지극히 표피적 발상이다.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기본료가 폐지된다 하여도 높은 통신비를 떠받치고 있는
통신망 중복투자비(연 2조원), 마케팅비(연 8조원), 국부유출(연 5천억 이상)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가 난관에 부닥치자 돌고돌아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또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 방안이 다시 거론된다.
예견된 한심한 상황이다.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외면하고 통신공공성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이 통신비 인하를 향해 한발자국도 전진 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이럴 때는 노동자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통신민영화 15년의 처참한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맞서온 KT민주동지회 노동자들이 정답을 갖고 있다.
공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유구조 변혁을 위한 통신국유화특별법을 제정하라!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장애물인 한미FTA 재협정하라!
전기통신기본법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