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CCTV 설치하려면 노동자 동의 받아야

사업장 CCTV 설치하려면 노동자 동의 받아야

노동부 ‘전자감시 노동자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 배혜정
  • 승인 2017.06.15 08:00

앞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감시장비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감시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CCTV나 GPS, 지문·홍채 인식을 비롯한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업장 모니터링이나 감시 목적의 전자장비 설치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수집 등 노동자 인권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사업장 전자감시로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를 찾는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진정과 민원이 2011년 33건에서 이듬해 7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5년에는 101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가 2005년과 2013년 사업장 전자감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은 사생활 침해나 노동통제 강화, 노사 간 불신 증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했다. CCTV·GPS를 활용한 감시나 위치추적을 하면서 설치장소나 활용방안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설치 사실만 고지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반영처럼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통보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권고 수용에 따라 근로자 인권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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