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영화 이후 자행된 KT의 불법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이석채 남중수 이용경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2013.11.8. 소장을 접수시킨 주주대표소송(35명의 주주들이 참여함)이 3년6개월이 지난 2017.5.12.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기각사유는 불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수십차례 부과받았지만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를 통해 불법행위(몰래 정액제,단말기보조금차별제공,단말기출고가 부풀리기,시장지배담합,고객정보유출,불법퇴출프로그램 및 노동탄압 등)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결정문의 백데이타를 제출하도록 KT와 방통위 및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하였으나 기업의 영업기밀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KT와 방통위 및 공정위는 법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정권하에서 KT와 방통위 및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비록 법원에서 주주대표소송이 기각되었지만 불법경영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불법행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통해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경영진이 개입한 입증자료가 확인되면 곧바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연루된 황창규 회장과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과 별개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KT의 황제경영은 적폐중의 적폐다.

비록 소액주주이지만 KT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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