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자행한 본사 노사팀 서승교 팀장과 보안관리 송기현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455회 | 작성: 2017년 5월 26일 2:02 오후KT는 불법행위자들을 승진시키는 회사인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 2012년4월10일 원주연수원에서 본사 노사팀 서승교가 신임 팀장과 지사장 약 40여명을 상대로
“노사관계의 이해와 현장조직 관리방안”이라는 불법적인 교육을 한 것이 참여했던 직원의 양심적인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부당노동행위와 흑색선전식 명예훼손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회장이었던 이석채 등을 비롯한 사측 노무라인 관리자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석채와 서승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기소의견’ 명기하여 검찰에 수사보고하였으나
검찰은 수차례의 수사지휘를 통해 말도 않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너무도 낯이 간지러웠던지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서승교를 기소하여 약식명령(2013.3.28)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70만원으로 경감되어 대법원에서 2014.6.26.자 유죄로 확정판결 되었다.
여기까지가 본사 노사팀 서승교의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진행 과정이다.
한편, 이석채 전회장이 비리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차례의 압수수색 등 퇴진압박을 받고
2013.11.12. 사표를 제출한 후 새로운 CEO 선출을 위한 공모가 2013.11.27부터 2013.12.4.까지 진행되었다.
마감 결과 약 40여명의 CEO 후보자들이 응모하였고 그 중에는 해고자 조태욱도 포함되었다.
조태욱은 CEO후보자의 지위를 갖고 광화문 서초동 분당 등 사옥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CEO후보자 정견발표를 순회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서초동 사옥 후문 앞에서 2013.12.5. 정견발표를 하던 중 보안관리 경비팀장을 맡고 있던 송기현이 갑자기 나타나 조태욱을 폭행하였고
피켓을 파손하고 앰프 전원을 꺼버린 후 일방적으로 앰프를 이동시키며 정견발표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112 범죄신고를 하였고 경찰 순찰차량이 도착하여 송기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를 거쳐 서초경찰서로 이관하였다.
하지만 명백한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하였음에도 검찰은 홀로 정견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집회로 볼 수 없어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폭행도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4.4.30.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여기까지가 본사 보안관리팀 송기현의 불법행위 관련 형사사건 진행과정이다.
위 두 사건에 대하여 조태욱은 주식회사 케이티가 서승교 송기현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장을 2014.9.5.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였다.
1심 재판은 화해권고 결정을 거쳐 만 2년이 지난 2016.9.28.자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이 났으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승교,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송기현,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동하여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17.4.12.자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은 2017.5.25.자 그대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KT 가 위 사건의 불법행위자 두명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모두 승진시켰다는데 있다.
불법행위 이후 서승교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송기현은 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입만 열면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IT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켰다는 것은 KT가 불법행위의 공범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발 더 나가서 KT는 본사노사팀(정확히는 노무컨설팅팀_팀장 서승교) 주관으로
2017년5월22일부터 2017년6월29일까지 원주연수원에서 기수별로 수백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2017년 소통캠프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노사팀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직원들을 다시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우기 올해는 연말에 노조 각급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은가?
그 동안 KT에서 무수히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들을 감안한다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경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KT는 불법행위자 서승교 송기현에 대해 즉각 문책하라!
KT는 합법 교육으로 위장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017년5월26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