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정 요구를 맞받아쳐야 한다_한미FTA 재협정은 통신공공성의 첫 출발이다

통신공공성 회복방안 : 한미FTA 재협정과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 념을 갖고 있는 정부로 국가권력을 바꾸는 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대제가 2005년6월 KT가 완전 민영화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KT 재공기업화를 한두차례 거론하였다가 재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얻어맞고 꼬리내린 정도로는 통신공공성 회복에 한치도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FTA협정과 통신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다.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과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때문이다. 우선 한미 FTA 협정 중 KT와 SKT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9%에서 미연방통신법 제310조와 형평성에 걸맞게 20%로 낮추어야 한다. 과도한 국부유출 구조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통신국유화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신공공성의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민영화(사유화)된 기업을 다시 공영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시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이 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은 헌법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한다. 바로 헌법 제119조2항과 제126조가 특별법 제정의 근거 조항이다.

 

헌법 제119조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외국인 소유지분을 49%에서 20%로 낮출 경우 29%는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부분을 공공부문 에서 매입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면 40%에 달하게 된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공적통제를 위한 지분을 점차 51%까지 확대해야 한다. KT와 SKT로부 터 고배당을 통해 국부유출된 총액이 약 8조에 이른다. 이 금액은 현시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계산 할 경우 약 30%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액수이다. 앞으로도 매년 국부유출되는 금액이 5천억원 이상 임을 감안한다면 사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높은 통신비 요인으로 작동하는 세가지 요소 즉, ①고배당을 통한 국부유출구조(연간 5천억~1조 원) ②과도한 마케팅비(통신3사 연간 8조원) ③통신망구축 중복 투자비(연간 2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국유화가 불가피하며, 통신국유화를 위해서는 ①한미FTA 개정 ②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 ③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개정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과거 공기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참여속에 안정적인 민주적 공적통제가 작동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공적 통제를 받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된 통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통신에 대한 공적 통제는 소유구조 변혁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통신민영화 15년의 폐해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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