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재판부에 제출한 CEO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93회 | 작성: 2017년 2월 27일 11:57 오전오늘(2/27) 오후 14:30 성남지원에서 황창규회장연임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심문이 있습니다.
지난주(2/24)에 회사측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 안에 한번도 공개된 바 없는 CEO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 답변서 전문을 첨부파일로 공개합니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히 연루된 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검찰과 특검에 제3자뇌물제공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부역자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의 수장으로서 절대 용인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려 해도
역사의 법정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