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KT 이번엔 사망한 직원들 휴대폰 메시지·메일 삭제 의혹

KT 이번엔 사망한 직원들 휴대폰 메시지·메일 삭제 의혹


유족들 "누군가 의도적 데이터 지운 흔적" 주장...전문가 "직원 핸드폰 법인명으로 돼있어 실제 컨트롤 가능"



김민규 기자  |  kmg@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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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5일 (월)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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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숨진 직원들의 휴대폰 내 메일과 메시지 등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KT가 숨진 직원들의 휴대폰 내 메일과 메시지 등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정 기간의 메일만 삭제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KT가 내부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직원감시를 하거나 메일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여성경제신문은 KT강남본부 평택지사 SMB2팀에 근무하는 이모(58)씨가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장안대학교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이상한 점은 발견된 휴대폰 내 설치된 회사 앱 등에 어떠한 기록이나 데이터도 없었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지운 것처럼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 관계자는 “KT직원들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앱 등에 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것처럼 너무 깨끗했다”면서 “KT 측에서 앱 내에 데이터를 지웠지 않았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고인의 자살사유와 삭제된 데이터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민간기관에 휴대폰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와 비슷한 의문의 데이터 삭제건이 두 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5월 19일 KT서초지사 BiZ 영업3팀 소속 고모(당시 56)씨는 출근 중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는 황창규 KT회장이 8304명의 명예퇴직을 강행했던 시기다. 고인의 동료들은 “명예퇴직 종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회사로부터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당시 고인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회사 메일과 메시지 등의 기록을 찾았지만 일정기간의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

유가족 관계자는 “(고인의) 법인폰에 4월 한달 것만 메일 등 내용이 지워져있었다”면서 “300만원을 주고 데이터 복구의뢰센터에 갔으나 회사 내 데이터센터에서 삭제한 경우에는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또다른  KT 직원 유가족도 이같이 고인의 휴대폰 내 메시지와 기록 등이 삭제돼 있었지만 당시에는 겨를이 없어 따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T의 한 직원은 “지난 2009년 KT에서 통신요금을 납부해 주는 대가로 휴대폰의 명의를 모두 회사(KT)로 변경했다”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폰이다 보니 직원들의 메일이나 기록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업계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각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앱은 대부분 서버 베이스 형태로 구성돼 있다”면서 “메신저 앱은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에 의해 대화 내용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본사 측에 문의를 했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기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 KT가 무선품질측정업무에 사용하는 WDM(SDM) 앱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폰의 저장된 모든 연락처(주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심각한 직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이에 앞서 KT는 지난해 업무용 특정 앱이 직원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지난 2015년 9월 9일자 여성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KT는 무선품질측정업무에 사용하는 WDM(SDM) 앱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폰의 저장된 모든 연락처(주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친구나 동료의 일정을 포함해 폰에 저장된 달력의 모든 일정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등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KT의 한 여직원은 이와 같은 고충을 황창규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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