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77회 | 작성: 2016년 9월 5일 11:53 오후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KT노조 위원장 정윤모는 지난 8월 18일 KT민주동지회 회원 김석균 등 8명에게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석균 전 의장에게 3천 만 원, 류방상, 이재숙에게 각 2천 만 원, 이상호, 정연용, 이원준, 이기국, 이영주에게 각 1천 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KT민주동지회가 그 동안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어용 행각과 조합원 배신 행위를 끊임없이 비판을 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안간힘이라고 볼 수 있다.
정윤모는 이미 2014년에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회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회원들이 2013년 내내 각종 집회 및 선전물을 통해 정윤모 집행부의 배신 행위를 비판하고 그들을 “어용노조”로 지칭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비판은 노동조합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당한 비판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윤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공익에 부합하는 비판은 명예훼손죄로 보지 않는 반면 모욕죄는 이에 대한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결국 이 고소로 인해 일부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김석균 80만 원, 류방상, 이재숙 각 50만 원) 해당 회원들은 이 부당한 판결에 항소했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소송이 이번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2013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상반기에 진행된 임단협에서 정윤모 집행부는 협상안을 내지 않고 회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상 초유의 '백지 위임'을 자행하였다.
이런 백기투항의 결과는 임금 동결과 단협 개악이었다. 특히 이 때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고과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해고까지 가능한 '직권면직' 제도가 도입됐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도입하려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KT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어용노조가 백기투항한 결과 도입된 것이다.
이 단협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비극이 발생했다. 전남 광양지사의 한 조합원이 회사 관리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찬성투표를 한 후 자괴감과 분노를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조합원은 유서에서 노동조합 투표에 회사가 개입한 것을 폭로하면서 이런 식의 노동 탄압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윤모 집행부는 이런 호소를 사실무근이라며 덮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당시 KT 회장인 이석채는 핵심 자산인 인공위성과 전화국 건물까지 팔아 치우며 불법·부실 경영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석채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당시 정윤모 집행부는 그의 경영 능력을 믿는다며 지지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런 노조가 “어용노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조합원 권익을 배신하고 불법·비리 경영진을 옹호하는 정윤모 집행부에 맞서 KT민주동지회는 2013년 내내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
이런 민주동지회의 저항과 비판을 억누르고자 당시 정윤모 집행부는 주도적인 회원들에게 모욕죄를 걸어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다.
당시 KT민주동지회의 정윤모 비판이 정당했다는 것은 직후에 벌어진 일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
2014년에 정윤모 집행부는 4·8 밀실 야합을 하며 회사의 구조조정을 직권조인 했다. 이 구조조정으로 직원 8천3백4명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정규직 일자리가 외주화되고, 학자금이 폐지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결국 직권조인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윤모와 어용 집행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관련기사 http://wspaper.org/article/16665 ) 또한 정윤모는 올해 초 2011년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 등의 비리 혐의가 폭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관련기사 http://wspaper.org/article/16969 )
이런 자가 KT노조의 위원장 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KT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어떻게든 억눌러 보려는 정윤모의 이번 소송 제기는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궁색한 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앞으로도 어떠한 탄압과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정윤모 어용집행부를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