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감 앞둔 KT ‘분식회계’ 논란…’분실보험’에 발목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75회 | 작성: 2016년 9월 5일 11:49 오후국감 앞둔 KT '분식회계' 논란…'분실보험'에 발목
"고객 일괄 환급 가능…탈퇴 해지 고객 찾아 대응하기 쉽지 않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09.05 16:09:12
[프라임경제] 지난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편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과로 문제가 된 KT(030200·회장 황창규)의 휴대폰 보상혜택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이 26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출시한 올레폰안심플랜은 월 4700~5200원(부가세 포함 시 5170~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놓고 KT는 △무사고자 기변 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판단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출에도 포함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상품이 아닌 '보험상품' 이라며 통상 보험상품이 면세대상인 데 반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T가 휴대폰 보험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423억원을 내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부가세를 매출로 잡는 것도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금융위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도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최 의원은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뿐만 아니라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오인 요소가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KT가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면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돼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KT는 이를 어기고 수익에 포함시켰다는 것.
최 의원은 또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어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분실보상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엄격한 국내외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데 분식회계 지적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일괄환급에 대해서는 "가입 고객이 먼저 신청하기 전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절차상 맞고 금융위에서 보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를 것"이라면서도 "실무상 이미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을 찾아 환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