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요금할인 20% 안내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10월부터 과태료

“요금할인 20% 안내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10월부터 과태료

등록 :2015-09-20 14:00수정 :2015-09-20 20:29

 

미래창조과학부,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 200만명 넘어서
‘요금할인 20%’ 안내 포스터
‘요금할인 20%’ 안내 포스터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가입자의 단말기를 교체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다달이 통신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따르지 않거나 엉뚱하게 설명하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할인’(다달이 요금할인 20%) 제도 안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사가 누리집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해당 요금제 가입자가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 총액도 함께 표시하게 하고,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요금할인 20%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가입자 확인 서명난을 신설한다. 또 이통사 누리집과 유통점 매장의 잘 보이는 곳에 선택약정할인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미 이통사들이 새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인쇄에 들어갔다. 늦어도 10월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다달이 통신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미래부 집계를 보면, 요금할인율이 12%였을 때는 선택약정할인 선택 비율이 낮았으나, 지난 4월 할인율이 20%로 높아지면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는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지난 16일 현재 200만명을 넘어섰다. 4월 이전에 이를 선택해 요금을 12%씩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들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휴대전화에서 114번)에 신청하면 할인율을 20%로 올려준다.

지금은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어서, 단말기를 새 것으로 바꿀 때도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 증가에 따른 가입자당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대리점에 주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유통점이 선택약정할인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을 차단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 선택 방해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 안내를 받지 못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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