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에 휴대폰 할당판매 논란..15만대 팔아 [ 2012-11-02 ]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T가 임직원들의 자발적 LTE 폰 판매를 유도하겠다며 시행한 '골든브릿지(GB)' 제도가 직원 강제할당 판매로 변질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GB 시행에 합의했던 KT 노조마저 세차례 씩이나 변칙적 강제할당과 직원 실적관리를 금지하라는 성명을 내면서 내부 항의에 나설 정도다.
 
KT에 따르면 GB 프로그램은 지난 7월30일 첫 시행된 이후 9월18일 누적판매 1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15만대 정도 판매 실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KT 노조는 전국적으로 직원별 5대 이상의 LTE 판매 할당이 이뤄졌고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와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GB프로그램이 사실상의 강제 할당판매로 변칙운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GB프로그램은 KT가 뒤처진 LTE 가입자 실적을 만회하겠다며 직원들을 '자발적' 판매직원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KT는 "GB 프로그램의 보상은 회사가 정한 각각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단계별 성과보상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노조 역시 추후 "강제할당은 아니며 자발적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골든브릿지' 제도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부작용은 적지 않다.
 
실제 KT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판매에 나서더라도 갤럭시노트 같은 단종모델의 경우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권해야 하며, GB 제품이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가격 대비 너무 비싸 개인 주머니를 털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판매 우수 직원은 퇴직 후에 KT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 영업권과 5년여간의 대리점 운영 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직원들이나 대리점 운영에 뜻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는다.
 
비영업직원들에게 상품을 강제할당해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다.
 
KT는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영업직원 강제 할당 판매건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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