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해고자 또 해고무효 판결[ 2012.11.01 ]
작성자: 통일촌 | 조회: 4146회 | 작성: 2012년 11월 7일 10:58 오후 KT 본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해고된 퇴출대상자 중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사봉관)는 강아무개(56)씨가 KT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작업을 하던 중 김아무개 팀장과 다툼이 생기자 김씨를 폭행했다. 이에 김씨도 삽을 이용해 강씨를 폭행했다. 강씨와 김씨는 상해죄로 벌금 각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KT 인사위원회는 “강씨가 김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평소 업무에 소홀했다”며 강씨에 대해서만 해임징계를 내렸다. 강씨는 “근무시간 중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폭행사건 역시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폭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씨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강씨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올해 5월 KT 충남마케팅단에서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서만 징계수위가 유독 가혹하다는 것이다.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명단에는 강씨에 대해 “민주동지회, 6대 지부장, 97·98 대의원, 8대 지역본부 후보”라고 기록돼 있다. KT는 강씨에게 2003년 명예퇴직을 권고했지만 거부하자 기술직에 종사하던 그를 상품판매직에 투입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과도한 징계조치는 민주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이 이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례”라며 “KT는 민주노조활동을 한 직원을 해사행위자로 낙인찍고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해고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다음달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