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의 불법성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883회 | 작성: 2015년 6월 25일 11:06 오후오늘 대법원은 그 동안 KT에서 시행돼온 CP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즉 원심(수원지법2012나6377)에서 판시한 주요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원심에서 판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KT는 대외투자자의 배당이익 확보 등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2005년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들을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분장,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하여금 인사고과시 본사가 제시한 차별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관리 감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고과 등급 비율의 격차는 KT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차별은 KT에서 부진인력들을 퇴출하거나 퇴직시켜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그러한 차별처우가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들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 삭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원칙, 헌법 제32조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취지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인사평가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원심을 대법원이 모두 확정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민사3부, 주심 민일영)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인사평가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고 판시하며 KT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22195)
이번 판결은 KT가 2005년 퇴출명단을 작성한 후 2006년부터 비밀스럽게 시행해온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11가지 근거와 이유로 조목조목 판시한 원심 판결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해고제도와 성과연봉제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의 결과가 사용자의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KT 사례를 통해 확인시켜줬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KT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증언하였으며, 현장에서 실행했던 관리자와 본사에서 기획하였던 관리자의 문건폭로와 양심선언이 있었고, KT노동인권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을 갖고 보도한 언론 노동자들이 있었다.
KT가 민주동지회와 114 등을 2005년 퇴출대상자로 선정한 후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한지 10년만에, 2008년 1월 비밀문건이 폭로된지 7년만에, 2009년도 F등급이 부여된지 6년만에 사법부에 의해 철퇴를 맞은 것이다.
그 동안 비밀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수많은 KT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KT에서 말없이 퇴출돼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는 CP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4일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