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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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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 1:27 오후
어제(6/18) 오후 전북 부안에서 CM소속 직원의 사다리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다리 위에서 케이블 단자를 정리하는 도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뇌수술 후 의식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직원은 유사한 추락사고를 2012년에도 당했다고 한다.
2012년 가을 태풍 피해복구 작업을 수행하다가 전주에서 추락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인공두개골 이식수술을 받아
장애를 당한 상태로 1년 이상 산재 요양을 마치고 2014년 봄에 다시 현장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추락 사고는 분명한 인재라고 봐야 할 것이며, 경영진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KT단체협약에는 산재를 당하여 요양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몸 상태에 걸맞는 업무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장애가 있는 직원을 배려하지 않았는지 회사는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CM소속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버켓차량 등 안전 장비를 구비해야 함에도
KT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버켓이 장착된 완성차를 구매하는 대신
값싼 일반차량을 불법개조하여 버켓을 장착 운행하는 꼼수를 두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이유로 버켓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추락사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국 어디서 유사한 추락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이 외치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인가?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경영진들은 이번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 생명 귀한 줄 모르는 경영진은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