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 정윤모집행부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판결문첨부]

KT노동자들은 2013년 5월 9일 임단협 교섭석상에서 정윤모위원장이 당시 이석채 회장에게 백지위임하여

취업규칙에 면직조항 등을 도입한 사실에 대해 결코 잊지 않고 있다.

 

2013년 임단협 찬반투표는 5월24일 치러졌으며 투개표 지배개입과 조작에 관한 제보들이 접수되었고,

경향신문은 이를 2013.6.3.자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KT노동조합은 당일 경향신문을 반박하는 노조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제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2013.6.16. 전남 광양지부 김OO 조합원이 임단협 투표 지배개입 사실을 유서로 작성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KT노동조합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곧바로 취하시킨 바 있다.

 

문제는 KT노동조합이 2013.6.3.자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 KT노동인권센터와 집행위원장인 조태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서 2013.8.8.자 노조게시판(나도한마디)에 당시 법규국장(전명군)은 자살한 전남 광양지부 조합원의 빈소에서

조태욱이 '유족들을 상대로 산재처리 다 해줄 것처럼 사기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태욱이 KT노조와 정윤모 등을 상대로  2014.9.18.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5.8.21.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일혁)은  KT노동조합이 2013.6.3.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손해배상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3.8.8.자 노조게시판(나도한마디)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KT노조 전명군(당시 법규국장)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동시에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2013.6.3.자 게시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KT인권센터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원고 혼자 운영하는 사실상의 유령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원고를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8대 선거에서부터 11대에 이르기까지 노조를 상대로 끊임없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문제의 인물', '선거와 투표 때마다 생트집을 잡아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배하자, 악의를 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을 조종해 끝없는 한풀이와 음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사적인 복수심을 충족하고자 유령 조직인 KT인권센터라는 단체를 빙자하여 피고 노조에 대해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을 조종해 피고 노조를 음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위 경향신문 기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당한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중략...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2013.8.8.자 게시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전명군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전명군은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위 게시글의 작성 및 게재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KT노조 정윤모집행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사자와 조합원들에게 공개사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KT노조 성명서는 버젖이 노조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KT노조는 해고 노동자인 조태욱에 대해 가재도구 압류경매처분에 이어 신용불량자로 2014.4.17. 법원에 등록까지 한 상태이다.

과연 노동조합이 해고노동자에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윤모 집행부는 즉시 공개사과하라!!!

 

 

                                                  2015년 8월 26일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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