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계열사가 노동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들어난 뒤, 살인적인 노동강도 또한 문제되며 ktis, ktcs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의 주최로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 및 증언대회’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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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KT계열사가 사직강요부터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인력운영에 있어 종합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번 공청회는 강제 명예퇴직 이후 KT계열사 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사직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상담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민영화 이후 그룹 내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노동실태 문제점을 실태조사와 증언을 통해 수집,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이다.
이날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간제법 또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리해고, 유령노조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결국 승리는 노동자들 차지할 것이라 믿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서는 KT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및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민영화 이후 KT그룹내의 노동인권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강제사직 거부자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성동근로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는 “ktis와 ktcs는 센터별로 VOC 업무자 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 업무로 인사발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콜센터에서 못 버티고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퇴가 되므로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협박성 발언과 회유로 인해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전체 500여명 중 80%에 이르는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ktis, ktcs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법률대응 경과’란 발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전적의 유효 여부, 고용보장 기간 종료 이후 ktis, ktcs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적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하는 ‘고령(만55세)’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 설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는 ktis와 ktcs에 고용안정 문제로 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유령노조가 존재해 교섭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규정을 적용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 기술이 계열사 및 전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 꾸준히 노동인권탄압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집행위원장은 “ktisㆍktcs 문제를 KT와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다”며 “KT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열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고 CP퇴출프로그램, 노조선거 개입 등의 노동인권탄압이 꾸준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웃소싱 방식이 아닌 인소싱 정규 업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저임금 개선과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콜상담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모니터링과 감청 사실을 노동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게 하는 등 감시와 통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