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토론회
작성자: 서울신문 | 조회: 2106회 | 작성: 2011년 6월 28일 1:56 오전“KT의 투기자본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정종남 기획국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토론회'에서 KT의 투기적 횡포 근절은 공기업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KT의 통신비용 인하와 투기적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공기업화해 기간산업 기능을 하도록 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KT가 통신비를 진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민영화에 따른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이 폭증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1993년부터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을 차근차근 일반에 매각했다. KT민영화 착수를 위한 서막이었다. IMF의 경제 위기는 재원 마련이라는 수습 방책으로 한국통신 민영화 완전체제로 전환됐다.
정종남 국장은 이날 “그 당시 정부와 재벌의 주창한 논리는 경쟁을 통한 저렴한 비용과 질높은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며 “민영화 후 통신사업자 사업권 부여로 인해 과도한 출혈 경쟁이 일어났고 마케팅 비용이 폭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KT 마케팅 비용은 10조231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2002년 정부는 KT의 완전민영화를 위해 미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투자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2005년까지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 줄일 것을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이 같은 투자비용 축소가 저렴한 비용에 질 낮은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당시 외국인주주에게 제공되는 고배당 전략은 이익금에 절반 이상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갔으며 2003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2580억원 규모가 지출됐다.
정 국장은 “통신사업 독과점은 10년간 막대한 이익을 냈다.”며 “하지만 요금인하 같은 고객 환원은 없었고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주주들에게 흘러갔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비가 인상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로써 국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것은 통신3사와 방통위의 뒤봐주기씩 행태가 가져다 준 결과로 꼬집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등의 자료를 통해 “원가보상률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해 122.72%, KT(무선부문) 108.83%를 기록하는 등 초과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적정 수익을 넘어선 결과로 초과이익을 본 SK텔레콤이 1000원 인하안을 내놓은 건 잘못된 것이라는 질타다.
한 전문가는 '1.25 인터넷대란'과 '2.28 전화대란' 당시 정통부(현 방통위)가 IT 839인 국민소득 2만달러 성장 정책에 목말라 KT 통신망 관리 소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 장관을 질책하던 게 떠오른다며 이통사들이 통신망 데이터 폭증을 들어 통신비 인하보다 망투자로 최시중 위원장이 압박당하는 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다른건 통신비 인하여력과 투자여력은 동시에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통사들의 원천적인 문제는 오늘 토론에서 다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권영국 변호사는 KT 인원 감축을 통해 얻어진 인건비용 상당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낙인 했다.
KT의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감축이 배당금의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KT 민영화 후 정리해고로 오히려 경영진 보수도 급증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지난 2009년 KT는 5992명 규모의 명퇴를 시행한바 있다.
2001년 14억에 준하던 이사의 보수는 대규모 명퇴 후 지난해 65억으로 급증했다는 것. 올해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T가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4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1인당 평균 12억2000만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현재는 등기이사의 경우 평균 15억1000만원씩 받고 있는 셈이다.
KT가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마다 임원들의 월급은 상승하고 이를 나눠먹기 하는 꼴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수천 명을 퇴출시켜 절감한 인건비용의 상당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 주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감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KT의 공기업화’가 정답이라는 데 궤를 함께하는 분위기였다.
이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