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11372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사 건
2011두11372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2부〕


원 고(상고인) : 임그루
(연락처) 010-2878-2177

              우편번호 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 고
(피상고인) :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피상고인) :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그동안 내용.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3. 본인의 주장

4. 맺음말


첨부: ①.상고이유서 총 8부

          ②.법률전문 인터넷신문(주)로이슈 에서 발취 3장(상고이유서뒷면첨부)



2011. 6. 16.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의 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에서 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높은 직위의 결재권과 권한으로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정부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첨이 되어 한국통신의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외 여러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잘못되었다며 원고에게 ‘감봉 2월’이라는 중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 각하,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본인의 주장

  명백한 재심사유입니다.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그 외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유와 증거 및 대법원 확정판결 후 사유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4. 맺음말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심각하다는 내용(뒷면첨부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주)로이슈 에서 발취)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6
상고이유서뒷면에 첨부한내용

☞. 이 사건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하여 판결한 결과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맘입니다. 늦을수록 법원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20011. 6. 16.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인터넷내용사건입니다.





또, 노동조합사건은 대법원 2011다17434 확정판결 불복하여

재심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 소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내용 올렸으니 참고.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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