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고용연장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노총 자동차 노조들,
작성자: 한국경제 | 조회: 295회 | 작성: 2024년 11월 12일 4:19 오전[단독]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 시키겠다”는 현대차노조
입력2024.11.10. 오후 6:06
수정2024.11.11. 오전 1:31
현대차지부, ‘정년 후 재고용 촉탁직’ 노조 가입 추진
60세 이후 최대 2년 고용 연장
연 8000만원 고연봉 받는데도
재직때만큼 연봉·복지 요구 전망
퇴직자 노조 가입땐 세력 커져
車업계 ‘퇴직자 노조’ 확산할 듯
산업계 계속고용 노력에 ‘찬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서 낮아진 임금과 복지 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대차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의 퇴직 후 재고용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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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첫 번째 타깃은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촉탁직 근로자 연봉은 정규직 신입 직원 수준인 8000만원 정도다. 정년 직전 근로자의 임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직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임단협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고 결렬되면 파업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인건비와 생산성 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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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조 가입 소식이 퍼지면서 현대차 노조 안에 세대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30대 현대차 직원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희생시켜 임금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촉탁직의 노조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대차의 노조 가입 추진 안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계속고용 제도를 놓고 노동계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주장해 왔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사례를 보며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