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불법영업…이제 문닫아라

대학생이 ‘1천만 원’ 상조 가입도…KT “대리점 책임”

대학생이 ‘1천만 원’ 상조 가입도…KT “대리점 책임”

입력 2021-07-01 20:23 | 수정 2021-07-01 20:23
https://youtu.be/e1s5c9eLWRU
앵커

KT의 도를 넘은 영업 사례가 또 있습니다.

통신비를 할인해 주겠다면서 멀쩡한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꿔주고, 심지어 대학생을 상대로 천만 원이 넘는 상조 상품까지 끼워 팔았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업이 반복되는 건지,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 씨는 두 달 전 커피 쿠폰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KT대리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최신 아이폰을 쓰고 있는 김 씨에게 대리점은 또 바꾸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폰으로 바꾸면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
“할인을 세 개는 더 받을 수 있는 데 왜 안 받냐고 하면서 할인을 받으려면 똑같은 핸드폰으로 교체를 해야 된대요.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대요.”

그런데 새로 개통한 아이폰은 물론, 쓰다가 대리점에 반납한 아이폰까지, 할부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1천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매달 5만 원 넘게 180개월, 15년 할부 납부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
“진짜 깜짝 놀랐죠. 학생이기도 하니까 알바하는 데 큰돈이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가입을 안 했죠.”

대리점은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대리점 직원]
“아무 것도 말씀 못 드려요. KT 본사에 연락하세요.”

KT 본사는 상조 상품을 바로 해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조 상품을 해지하면 월 7만 원의 할인이 사라집니다.

통신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과잉 영업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통신사 본사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일탈 행위라고만 합니다.

통신사들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

[정지연/소비자연맹 총장]
“소비자들은 판매원을 보고 가입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통신사를 믿고 계약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약의 주체는 이동통신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T는 일부 대리점들이 무리한 영업으로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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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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