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계약 체결·해지, 손해배상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 불만으로 접수된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국내 이동통신사 중 KT (31,800원 ▼ 100 -0.3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무선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는 184건(38.4%)으로 3사 중 가장 많았다. 자사 서비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1.1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 서비스도 KT가 97건(39.1%)으로 최다였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은 5G를 포함한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 통신은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727건 중 53%인 385건만이 해결됐다. 해결 비율은 무선 통신에서 LG유플러스 (15,300원 ▲ 50 0.33%)가 58%로 가장 높았고 KT가 39.7%, SK텔레콤 (321,000원 ▼ 2,500 -0.77%) 31.7%로 뒤를 이었다. 유선 통신에선 SK텔레콤(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순이었다.

방통위는 올해 도입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공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에 참여해 국민의 통신 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