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고과연봉제는 국정원 작품이었다..더 이상 무슨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가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704회 | 작성: 2019년 10월 4일 1:28 오후국정원이 KT노조선거 뿐 아니라 인사보수제도에도 개입해 왔음이 최근 법정에서 폭로되었다.
민주노총 탈퇴공작 및 국민노총 설립 공작 관련 5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서울중앙지법2019고합13)을 받고 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민병환(국정원 전 제2차장), 박원동(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이채필(전 고용노동부장관), 이동걸(고용노동부 전 정책보좌관, 전 KT노조위원장) 등 5명이 바로 그 주범들이다.
엇그제(10/2) 오전 10시부터 이채필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고,
오후 2:30 부터 이동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심문이 저녁 무렵까지 진행되었다.
이동걸에 대한 검찰측 주심문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KT노조위원장 선거(2008년12월)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소위 ‘강성후보’ 낙선과 ‘온건합리후보’ 당선을 지원하였고,
선거후 2009년4월부터는 당선된 노조위원장(김구현)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였고,
사측에게는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에 개입하였음을 관련 국정원 문건을 법정 PPT화면에 보여주면서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당시 인사보수제도의 핵심은 전체직원 고과연봉제 도입이었다.
문건은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에서 만든것으로 특정되었다.
민주노조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해 고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시 전체 직원 중 5%에게 인사고과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하고 이들에게는 연봉액의 1%를 삭감토록 하였다.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과 민주노조 지지성향 조합원이 그 5%에 대다수 포함되었다.
고과연봉제는 2009년 임단협에서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09.5.26.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5월29일 형식적인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노사합의서 일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민주동지회의 노사합의서 공개요구를 어용집행부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불가피하게 노동청에 노조법과 규약 위반으로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2010.4.7.자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결국 어용집행부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서를 1년이 지난 시점인 2010년5월경 마지못해 공개한 바 있다.
노사합의서를 확인한 결과 2014.4.8.자 밀실노사합의서에 위원장(정윤모)과 회장(황창규)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사업지원실장(한호섭)과 경영지원부문장(한동훈)이 대리서명 하였듯이, 고과연봉제를 도입한 인사보수제도 관련 2009.5.26.자 노사합의서에도 위원장(김구현)과 회장(이석채)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사무처장 (윤오원)과 GSS부문장(서유열)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당성 없는 노사합의서에 피를 묻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개입하여 고과연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민주노조를 거론할 것도 없이 정상적인 노동조합과 고과연봉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국정원이 어떻게 KT노조 선거에 개입하였고 인사보수제도 개악에 개입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공작 내용은 재판을 통해 계속 밝혀질 것이며 관련 문건도 공개될 것이다.
KT노사팀과 어용노조는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