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다고 해도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작성자: 민주사회를 위하여 | 조회: 171회 | 작성: 2019년 6월 2일 3:32 오전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다고 해도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7다261387)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체협약을 하고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작성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고 사업주는 형사고소가 되어 최소한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울산지방법원2017노399)
일반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연봉삭감도 마찬가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