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주도적 탄압과 왕따
작성자: 민주사회를 위하여 | 조회: 356회 | 작성: 2019년 6월 2일 11:55 오전부당해고 : 부산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판결 전날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
부당정직 : 부산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부당전보 발령 및 직급변경 : 부산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바로 원직 복직
연봉사기 :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인데 퇴직후 재고용이라고 속이고 퇴직금과 위로출장비를 지급. 근로계약서에 재고용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연봉을 약 1천만원을 삭감한 연봉계약서를 작성. 그리고 사측은 부산법원에 퇴직금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위로출장비를 환수. 저는 사측에서 스스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폐기하였기에 연봉을 원위치시켜 줄 것을 KT와 자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임금피크 : 연봉을 원위치시켜 줄 것을 요구할까 봐서 아예 연봉계약도 하지 않고 삭감
중간정산 : 저에게는 퇴직금 및 위로출장비 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KT 전적출신과 KT퇴직후 입사한 직원에게는 중간정산을 해줌. 저도 중간정산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묵살하여 차별을 당함
임금피크시 퇴직금 엉터리 계산 : 급여가 삭감되기 전의 퇴직금은 삭감되기 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삭감된다면 삼각된 시점부터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측에서 부당삭감하기전의 급여조차도 부당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함
해고와 직원채용의 두 얼굴 : 부당해고후 복직한 저는 해고의 빌미를 찾고자 노력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KT퇴직출신들은 계속 입사시키고 보직부여등 특혜를 줌. 참고로 2010년 근무평정 1등을 하였는데 부당해고후 복직하자 보복적 인사로 근무평정은 거의 최하등급을 계속 받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측에서 저를 탄압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직원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의사표시행위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도 없이 사측의 변호사와 노무사를 상대로 투쟁하며 근 10년을 버티었고 내년이 정년퇴직입니다. 저는 KT와 자회사에 당한 그대로를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까 생각중이며 최소한 언론사와 협의가 되면 위 사례를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