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노사합의 관련 사과 성명서를 읽고…
작성자: 조합원 | 조회: 644회 | 작성: 2018년 8월 20일 3:13 오후대법원의 4.8노사합의 손해배상 2018.7.26.자 확정 판결에 따른
노조의 사과 성명서가 오늘 공식 발표되었다.
확정판결 후 3일 안에 공식사과 및 후속 조치내용이 발표되어도 부족한 판에
3주 이상 지나도록 뭉개다가 마지못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분노와 거리가 한참 멀다.
성명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가관이다.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고 학자금을 부활하였으니 마치 조합원들의 피해가 원상회복이라도 된 듯이
더 이상의 채찍보다는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사실 4.8.밀실노사합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개통/AS, Mass영업, Plaza) 폐지였다.
일자리 폐지를 직권조인으로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동시에 학자금폐지, 임금피크제도입, 명퇴폐지 등
조합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밀실에서 합의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무려 8,304명을 강제로
퇴출시켰다는 데 있다.
악질적 범죄행위였다는 이야기다.
자기가 근무하던 일자리가 폐지되고 책상도 뺐는데 과연 버틸 수 있는 조합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명퇴인원 조기달성은 이러한 범죄적 상황 속에서 마감되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노조였다면 정규직 일자리를 폐지하고 계열사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였을 것이다.
당시 강제명퇴를 거부한 직원이 전환배치 후 심한 스트레스로 출근길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업무상재해로 판결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8.17.자 확정되었다.
사지로 내몰린 8,304명의 명퇴자 중 정년연령 이전에 사망한 분이 40명을 넘었고,
대규모 인력퇴출 후 증가한 노동강도 속에 사망한 재직자는 50명을 넘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8,304명의 강제 명퇴자와 사망한 이들을 어용노조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동안 재직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는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인가?
김해관이 ‘밀실야합 척결’을 노조선거 주요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으나 그것이 위장쇼에 불과했다는 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난 바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밀실야합의 주범 정윤모를 한국노총 it연맹위원장 단독후보로 추대하여 당선시킨 것도 김해관이었으며,
밀실야합의 공범 한호섭을 김해관집행부 교섭을 총괄하는 사업지원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김해관이었다.
‘밀실야합’의 ‘척결’이 아니라 ‘밀실야합’의 ‘찬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거기다가 1차 집단소송(226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7100여만원과 변호사비용(1심부터 3심까지) 1억2천1백만원을
조합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불법행위를 조합원 혈세인 조합비로 지급했다는 의미이다.
명백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추가 범죄이다.
2차 집단소송(508명)과 3차 집단소송(686명)에 대한 변론이 9월11일 예정돼 있으며
조만간 1차 집단소송의 대법원 판결대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어용노조가 밀실직권조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악질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혀 놓고
불법성이 확정판결 되니까 이제와서 봐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오늘 성명서는 김해관이 범죄자 정윤모 한호섭과 한통속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kt노조가 적폐세력임을 조합원 앞에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차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kt어용노조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kt노조의 ‘해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