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일당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작성자: 주주 | 조회: 344회 | 작성: 2018년 8월 17일 12:25 오후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3호 소송 모두 ‘기각’
박흥순 기자입력 : 2018.08.17 08:11
지난해 발사한 무궁화5A호.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T가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KT는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홍콩 회사에 넘겨야 할 위기에 처했다. KT는 항소심을 제기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KT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이 지난달 12일 KT와 KT SAT이 제기한 무궁화3호 위성과 관련된 손해배상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반기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제기한 무궁화3호 소유권 관련 소송의 기각 내용도 모두 적시됐다. KT가 제기한 무궁화3호 위성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셈이다.
한원식 KT SAT 대표는 지난 6월 “지난해 국제중재 판정결과를 취소해달라고 뉴욕연방법윈에 제기한 소송도 올해 4월 기각됐다. 뉴욕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반기보고서를 통해 KT의 소송이 모두 기각된 사실이 공개된 것.
뉴욕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이 내린 판결을 다시 한번 인용한 셈이다. 당시 ICC는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 있으며 KT와 KT SAT은 103만6237달러(약 12억원)의 손해배상 금액 및 9%의 지연이자를 ABS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CC는 단심제로 항소자체가 없다. 이에 KT와 KT SAT은 ICC소재지인 뉴욕연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패소하자 KT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KT가 2010년 홍콩 위성 전문회사인 ABS(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에 무궁화3호 위성을 매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1999년 발사된 무궁화3호위성은 2011년 9월 설계수명 기한이 만료돼 10년간 무궁화 5·6호 위성을 백업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무궁화3호 위성이 위치한 동경116도가 우리의 우주영토라는 점이다. 때문에 무궁화3호 위성을 매각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성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 사용에 대한 국제분쟁도 야기됐다.
매각 3년 후인 2013년 무궁화3호 위성 헐값 매각·위법 논란이 제기됐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무궁화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KT와 KT SAT는 ABS와 무궁화3호 재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ABS는 무궁화3호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목적의 제소를 ICC에 제기, 승소했다. KT와 KT SAT은 ICC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패소하게 된 셈이다.
KT 측은 “무궁화3호 소유권 회복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