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는 왜?”. 퍼 왔습니다.
작성자: 김석균 | 조회: 533회 | 작성: 2018년 8월 21일 10:36 오전KT노조는 왜 조합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한 것일까요?
지난 2014년 노사합의로 8400여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라면서 옥상문까지 걸어 잠궈야 할 정도로 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임금피크제를 한답시고 임금의 40%를 삭감 당하는 조합원들까지 발생됐습니다. 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정상적 절차마져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게 요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일을 해 놓게 되니, 결국 이에 따른 배상 청구로 인해 일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서야 비로서 “고개숙여 사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실로 고개숙여 사과할 것이었다면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입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소리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힘에 밀려할 수밖에 없는 저 사과는 사과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사과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사과를 하게 됐을까요!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2014년 당시 재직 중이었던 조합원은 청구할 경우 누구나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으니 청구는 곧 수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정윤모 위원장 등은 상당액 수를 자비로 내야 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 문제에 다다르자 넵다 사과문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제발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인가요?
문제는 이를 조합비 등으로 대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으로 다툴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배상금을 청구한 조합원의 돈으로 다시 배상 한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이 편협적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놓은 이번 판결은 판사들이 봐도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섰기 때문이기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kt조합원들에게 스스로 단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노사합의는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협한 피눈물나는 사건이었음을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금도를 넘는 폭거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판 시작 전에 자발적 배상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대법원까지 배상 청구의 뜻을 물리적으로 실행케 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니 그제서야 사과한다 하니 이는 누가 봐도 마음으로 하는 사과가 아닌 머리굴려 하는 사과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합원은 그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