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합원 30만원..퇴직조합원 20만원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삼성출신 황창규가 낙하산으로 KT에 오자마자 첫 작품이 8,304명을 강제로 퇴출시킨 2014년4월8일자 밀실노사합의였다.

삼성 무노조 방식의 사업작풍 이었으리라..

지난 7월26일 대법원이 4.8 밀실노사합의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였음을 확정 판결하였다.

절반 이상의 책임이 황창규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어용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측이었기에…

이것만으로도 황창규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그럼 어용노조에게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재직조합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조합원에게 20만원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손해배상금 총액이 1년치 조합비 7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용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아무런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4.8밀실노사합의는 황창규와 어용노조집행부가 동반퇴진함으로써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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