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집행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민주동지회에 넘겨라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과 국가관료는 탄핵 파면되며 박근혜가 대표적 사례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헌법적 지위를 갖는 규범이 바로 규약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할 경우 역시 위원장과 조합간부는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이 4.8 밀실직권조인의 불법성(노조법 및 규약 위반)에 대해 2018.7.26.자 확정판결을 하였다.

KT노동조합 역사에서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단순히 규약의 일부 조항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무려 8,304명의 직원을 강제퇴출시켰고

잔류하는 조합원의 임금 복지 및 근로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며 고통을 주었던 사건이다.

노조법과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4.8밀실직권조인의 주범이었던 정윤모와 한호섭 그리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한통속으로 밀실합의를 추인한 중앙상집과 각 지본위원장들은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어용집행부 총사퇴 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끈 민주동지회에게

비대위 구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

노조법과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어용집행부가 바로 KT적폐이다.

무슨 염치로 버틸 것인가?

당장 집행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적폐청산과 조합원이 주인되는 길로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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