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4.8손배금액을 전체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하라
작성자: 조합원 | 조회: 447회 | 작성: 2018년 8월 4일 12:01 오전어용노조는 회사가 하는 대로 배워라
회사가 CP피해자들(103명)의 집단손배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15만원의 위로금을 6월14일 지급하였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CP피해자 899명 전원에게도 신문광고까지 하며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한 조치를 어용집행부는 배워야 한다.
4.8밀실직권조인의 불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7월26일 확정 판결한 이상, 2차 3차 4차 소송도 모두 동일한 결과가 예견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다.
그렇다면 소송비까지 포함해서 배상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소송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1차 소송에 참여한 226명의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액(재직조합원 30만원, 퇴직조합원 20만원)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하겠노라고 선언해야 마땅하다.
만약 조합원들의 정당한 추가 소송에 어용노조가 끝까지 맞선다면 김해관은 조합원에 의해 탄핵 될 것이다.
말로만 밀실야합 규탄을 외친것이 사기였음은 이미 여러가지 사실들로 입증되었다.
김해관이 살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이다.
밀실야합의 주범 정윤모와 한호섭을 즉시 제명함과 동시에 전체 조합원에게 손배금액을 지급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조치를 취하는 길 밖에 없다. 물론 정윤모와 한호섭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해관과 중앙상집들은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