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투표합시다!!! 본사지부 대의원수 1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과정과 이유

KT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었다

바로 조합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부별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규약 제24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합원수 10명에 불과한 수영지부와 항동지부 등을 비롯한  20명 미만의 100개 지부에서도

대의원 1명을 선출하고 조합원수가 무려 1,600명을 초과하는 본사지부에서도 대의원을 1명 선출하게 되어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본사지부를 비롯하여 조합원수가  많은 지부소속 조합원들은 대의원선출 관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받아 왔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결국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3.24.자 판결을 통해 해당 규약이 노조법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것이다

(첨부 서울고법2016나2033477 판결문 참조)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2월6일 지부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도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2017.4.17. 개최되었고 후속조치로 규정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4월18일

열려 조합원 20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01명 추가시 1명을 추가 배정하여 다시 선출하게 된 것이다

2017년도에는 본사지부에서 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올해에는 조합원수 증가로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2018년도 지부대회가 2월7일 개최되며 대의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본사지부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10명의 민주대의원 후보는 모두 규약개정에 앞장서서 법적투쟁을 제기했던 원고들이다

김석균, 박수호, 엄장용, 오진규, 이상헌, 이상호, 이영주, 이원준, 정연용, 홍성태 등(가나다순)

(공개)_서울고등법원_2016나2033477_강석영외58(케이티노동조합)_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_판결

 

어용집행부가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2009년3월 개악하였던 것을 노동청 시정명령을 통해

다시 직선제로 바꾼 것도 민주노조 활동가(당시 민주동지회 법규국장 김종백) 였다

(첨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및 성남지청 시정명령서 참조)

KT노조규약(대의원간선제) 법위반 경기지노위 의결서(20100611)

대의원 간선제 규약 노조법 위반 시정명령서(20100723성남노동청)

 

이번에 출마한 민주대의원 후보들은 당선된다면 본부별 통합투개표 등 KT노동조합을 좀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조합원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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