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관 정윤모 김구현 최장복 차완규 등이 서명한 불법정치자금 모금 지시 문건
작성자: 적폐청산 | 조회: 1082회 | 작성: 2018년 2월 2일 5:07 오후KT노동조합이 2009년7월17일 국정원과 노사팀 등의 공작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어용간부들과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억원을 정치권에 제공하였다
그 배후에 회사 경영진이 있었고 실행은 노사팀이 중심에서 어용노조와 관리자들을 움직여 관철하였다
KT와 관련이 깊은 국회 방통위,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조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단체(노조 등)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KT노동조합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에서 하달한 모금지시 문건에는
김구현(당시 위원장), 김해관(당시 수석부위원장_현 위원장), 정윤모(당시 부산위원장), 차완규(당시 정책실장),
최장복(당시 정책3국장_현 조직실장) 등의 서명이 또렷하게 날인되어 있다(구체적인 납부자 명단은 추후 공개예정)
(첨부 정치자금 모금 지시 문건 참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중앙선관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되어 김구현과 최장복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3. 12.10.자 벌금 최고형인
1천만원씩 약식명령으로 부과받았으며, 정윤모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2014.9.23.자 받은 바 있다
(첨부 정윤모 기소유예 처분서, 불기소이유서 및 김구현 최장복 사건 검색 화면 캡쳐 참조)
정윤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결과통지서(20140923수원지검성남지청2014형제6650호)
정윤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불기소이유서(20140923수원지검성남지청2014형제6650호)
정치자금법위반(KT노조 김구현 최장복) 사건 검색(20131210약식명령 서울중앙지법2013고약30702)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통신요금 인하 및 회장의 증인출석 등을 막기 위해
KT는 오래전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꼼수로 제공해 왔다
이참에 KT 불법정치자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방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KT 적폐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