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선거 증거조사 2월12일 실시합니다…투개표부정 등에 대해 제보해 주세요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661회 | 작성: 2018년 2월 1일 2:10 오후2017년11월에 치러진 노조선거 증거조사를 2월12일 10시부터 성남법원에서 실시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2017.12.19)에 따른 것으로 증거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당일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출석현황표
2. 전체 선거인 명부와 부재자투표 연명부
3. 기표 및 미기표된 투표용지
4. 부재자 투표용지와 그 반송봉투
5. 435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및 투표소별 개표결과
6. 각 후보별 입후보등록서류 및 중앙선관위 확인자료
혹시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투개표부정 등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701-0070, 010-3310-5677, 팩스 02-704-4441
또는 메일(ssrosaerobge@gmail.com)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문(20171219성남지원2017카기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