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연봉제 도입한 2009년 KT임단협 과정에 국정원 개입 문건과 KT차별적 인사고과 노동자가 승소한 판례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05회 | 작성: 2024년 11월 23일 3:52 오후요즘 인사고과 때문에 열받는 KT 직원들이 부글부글 전국이 난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KT에서 시행중인 고과연봉제(인사고과 결과를 차기 년도 연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2009년 임단협을 통해 도입되었고 그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국정원 문건 참조)
인사고과 결과를 연봉에 반영한다는 것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직원들간에 협력정신과
공동체 일터 분위기를 교란하고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며 적대적인 관계까지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그나마 투명하게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인사고과를 부여한다면 참고 넘어 갈 수 있지만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차별적 고과를 부여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KT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설법인으로 전적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평가를 하였다면, 사내 고과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었더라도
이것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며 해당 노동자들이 승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KT가 과거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차별적 업무분장과 차별적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고 삭감된 임금 지급을 하도록 2015.6.24. 확정판결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2009년 F등급 2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참조)
그리고 노동인권 5개 법률단체에서 이 판결을 2015년도 디딤돌 판례로 선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래 매노기사 참조)
인사고과를 사법부 심사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이 승소케한 최초 판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사에서 선정한 퇴출대상 1,002명 명단에 포함된 103명이 KT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5.11.11.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삼아 2018.4.25.
화해권고조정결정으로 1인당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1,002명 중 나머지 899명에게도 동일하게 515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연락두절되었던 분들은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KT노동자 여러분! 부당함에 맞서 저항하고 문제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제제기하고 맞대응 합시다!
▲KT가 고과연봉제를 도입한 2009년 임단협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국정원문건
▲인사고과 평가 결과가 사법심사 대상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사고과는 위법부당하다는 수원지법 판결문 8쪽
▲KT에서 퇴출을 목적으로 업무분장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주는 차별정책 추진을 본사가 관리감독하였다는 수원지법 판결문 23쪽
▲차별적 업무분장과 인사고과 평가 결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 헌법 제11조 및 제32조 위반으로 직권남용한 부당인사고과로 판결한 수원지법 판결문 24쪽
▲차별적 업무분장과 인사고과로 2009년 F등급 후 임금삭감이 부당하다는 2015.6.24.자 대법원 확정 판결문 2쪽
▲ 2015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KT 부진인력 차별적 인사고과 대법원 판결 보도기사(2016.2.23. 매일노동뉴스)
국정원 2009년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일자별 문건_16개 2008년 KT노조위원장선거 국정원 개입 일자별 문건_22개 2009년F등급 수원지법판결문(20130129선고2012나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