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서도 없는 분사(아웃소싱)는 무효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203회 | 작성: 2024년 10월 26일 2:36 오후노사합의서도 없는 분사(아웃소싱)는 무효다!!
이번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선로유지보수 및 전력 등의 업무를 본체에서 폐지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아웃소싱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 등이 후퇴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업무 폐지 및 신설법인 관련 노사합의서를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특별희망퇴직 관련 노사합의서가 존재할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근로기준법 제94조 및 KT단체협약 제22조 위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사합의 없는 분사(아웃소싱)는 무효다!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중임을 밝혀둔다.
김인관 집행부가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 이라는 입장을 언론(2024.10.16. 매일경제) 인터뷰로 내보냈을 때부터 예견된 참사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신설법인이 어째서 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 단독으로 처리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10월18일 노조 성명서에서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조직개편 조건의 좋고 나쁨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을 면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합의 요건이었음을 회사는 명심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말도 안 되는 신설법인 만드는데 침묵하고 조합원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면 노조가 과연 왜 필요하단 말인가.
미약한 노조원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 틀거리의 단결된 힘으로 임금과 복지 그리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한 것 아닌가. 이건 KT노조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노조가 아니라 사측의 하위파트너로 전락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대 KT에서 분사(아웃소싱)된 114 및 체납 분사(2001년), IT분사(2008년), Mass영업.개통/AS.Plaza 분사(2014년) 뿐 아니라 2021년의 업무최적화 구조조정도 모두 노사합의서 체결 후 진행하였다. 아래 노사합의를 확인하기 바란다.
▲2001년 114분사(아웃소싱) 관련 노사합의서(2001.6.9)
▲2008년 IT분사(아웃소싱) 관련 노사합의서(2008.6.2)
▲2014년 Mass영업, 개통/AS, Plaza(아웃소싱) 관련 노사합의서(2014.4.8)
▲2021년 업무최적화(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2021.9.6)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되어 생색낼 수 있는 임단협 노사합의서는 모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였지만, 조합원들이 불이익 받게 될 분사 등 구조조정(특별명퇴 포함) 관련 노사합의서에는 하급자에게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잘라내는데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손에 피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한 교활함 그 자체 아닌가. 역대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직접서명 없이 대리인이 서명한 특별명퇴 등 구조조정 관련 아래 노사합의서를 확인하기 바란다.(위 분사 관련 노사합의서도 모두 대리인이 서명하였음).
조합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2003년 특별명퇴 관련 노사합의서(2003.9.18)
▲2009년 특별명퇴 관련 노사합의서(2009.12.9)
▲2014년 특별명퇴 관련 노사합의서(2014.4.8)
▲2014년 학자금폐지 관련 노사합의서(2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