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임원들이 공익성심사 신청한 걸 보면 현대차 재벌 품에 안기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

‘KT 1대주주’ 현대차, 공익성심사 이르면 8월 말 결론

전효진 기자2024. 8. 13. 17:04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의거 KT 1대주주 지위 변경 공익성 심사

서울 서초구 현대차 양재동 사옥. /뉴스1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KT 1대주주 지위 승인에 대한 공익성심사 결론이 이르면 8월 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의거해 현대차그룹의 KT 1대주주 지위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공단은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당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KT는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도 되는지 정부에 확인받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의 주주가 변경되는 데 대해 실체적인 공익성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 이행 중지, 의결권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자료보완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안건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의 매도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대주주에 올라섰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상황 변화 등을 평가해 정부 허가를 얻는 절차인 ‘최대주주변경 인가’ 심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통신망 관리 등 KT 정책이 기존대로 유지되며 변화 여지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현대차그룹의 공익성 유지 방안, 적극적 의결권 미이행 등을 확인할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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