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보낸편지 및 법원행정처 답변 등
작성자: 그루 | 조회: 172회 | 작성: 2024년 8월 13일 4:45 오후다시 대통령님께 편지한 내용입니다.
육필로 적은 것과 첨부된 법원행정처 답변 등은
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있는 임그루입니다.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이첩한 답변을 받고 다시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법원행정처 답변은 앞에 받은 법무부답변과 비슷하게,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이며, 각각의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저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여러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상소, 항고, 재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저를 더욱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의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81 진행 중) 부당행위 녹취록과 집주위 cctv화면을 사진으로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2009 기각 판결로 상고함) 사기성 있는 회사를 허위의 회사라고 하며, 수사를 해야 하는 내용도 “특정할만한 단서” “근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KT 사건 (대법원 2024두46750 진행 중 ) 판단해달라는 것은 기록이 없고, 판결 내용도 모순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타당하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상고 이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KT노동조합 사건 (대법원 2024다54 기각 판결로 재심할 예정입니다.) 법률공단에서의 상담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으나, 이유 없이 민사법원으로 이송시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했습니다.
○.요양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50 진행 중) 어머님재산을 도독 질해도 타당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부당해고 철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현재 “기록 보전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내용 해명하니 괴심 죄로 징계사유에 없는 내용으로 해고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답변만으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및 요청
1.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혹시 기존 제도가 있다면 이를 강화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부당한 판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과 박성재법무부장관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첨부
1.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이첩한 답변서
2,(대법원 2024두46750) 상고이유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판결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첨부하지 않은 사건내용도 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 에 올렸습니다.
2024년 8월11일
임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