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국정원과 윤석열 정권 국정원은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불법공작 관련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무조건 공개거부 처분을 내리다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대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2020년11월 확정판결된 이후(당시 국정원장 박지원)부터 마지못해 정보공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촛불혁명 정부라고 떠벌이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촛불민중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하였는지 단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마지못해 정보공개한 국정원 문건의 주요한 부분을 모두 비닉처리한 후에 공개되었다.

KT민주노조파괴공작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정원은 2020년12월부터 2021년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8개 문건(2008년 KT노조위원장 선거개입 22개, 2009년 KT노조민주노총탈퇴공작 관련 16개 등)을 공개하였으나 문건의 1장 반 분량 전체가 백지 상태로 공개될 정도로 비닉처리가 과도하여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하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의 재임시 발생된 일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과도하게 비닉처리된 부분만을 특정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정원(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8.18.자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주심판사는 국정원장 대리인(변호사)에게 유사 사건 모두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는데 왜 국정원이 항소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질책까지 하였다. 결국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으로 2024.6.13. 내려졌다. 국정원의 작전은 최대한 비닉처리된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를 국정원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1심 판결 후 항소를 통해 약 10개월의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일단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인권침해를 고의로 해도 되는가!

당장 비닉처리된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

KT민주노조파괴공작 관련 국정원이 공개된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한 국정원의 KT민주노조파괴공작 관련 전체 문건 등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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