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KT노동조합 선거 등 노조활동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추가 공개하란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15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3일 국정원이 KT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9월 항소했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 노조위원장 출마 예상자 동향 및 OO의 대응 동향’, ‘KT노조위원장 선거 판세 분석 및 전망’, ‘온건후보 KT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당원 지원활동 실태’,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등 14개 문건 중 비식별 처리된 부분이다.

국정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각 정보의 일부 내용을 가린 후 ‘부분 공개’했지만 문서 내용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공개돼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조 위원장은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은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개 시 국정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고, 국가기관이 노조활동에 불법 개입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정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9개월여 만에 기각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KT노조 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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