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3년 1호] 진퇴양난 구현모, 멈춰선 KT! – KT개혁을 위해 KT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692회 | 작성: 2023년 1월 19일 9:55 오전● 진퇴양난 구현모, 멈춰선 KT!
KT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이 결국 설날 연휴를 넘길 전망이다. 이는 구현모의 연임결정에 대해 국민연금과 정치권 등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본격적인 인사/조직개편은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의 연임이 확정되어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기사링크) 타 통신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임원인사를 마친 상황에서 구현모 사장의 무리한 연임 욕심이 KT를 멈춰 세워버린 것이다.
비록 작년 12월 28일 KT이사회가 구현모를 차기 사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지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현모의 앞길이 그다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관련한 주요 언론기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연임 결정 당일,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이 즉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기사링크)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나서서 구현모의 연임 결정이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사링크) 김의원은 1월 15일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서비스 등 주요부문에서 KT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며, KT는 ‘눈앞에 대표 연임보다 통신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기사링크)
이렇게 국민연금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선 데에는 현 정부의 의중이 실려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KT새노조와 함께 ‘KT대표이사 연임 우선제도의 문제점’ 자료를 발표하며 구현모 연임이 KT정관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기사링크)
● 구현모는 더 이상 KT를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구현모의 현재 위기는 그 스스로가 무리한 연임 욕심을 부리면서 자초한 일이다. 자신의 연임 욕심이 본인 뿐만 아니라 KT까지도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구현모는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물론 KT민주동지회가 이미 구현모 연임반대 성명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강력히 반대한다. 바라건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통신공공성에 대한 철학을 지닌 인사가 새로운 CEO로 선정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물론 현재 KT 이사회의 구성 등을 볼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KT노동자들이 KT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 KT노조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한편 KT노동조합은 작년 12월 6일에 구현모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KT의 현재 위기에 일조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이석채, 황창규 시기에 이미 보여줬듯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KT CEO로 입성하면 이를 즉시 환영하고 나설 것이다. KT개혁을 위해서는 KT노동조합부터 바꿔내야 하는 이유이다.
올해는 연말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KT노조의 변화를 바라는 KT노동자들은 올해 노조 선거를 KT노조 개혁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동지회는 설 명절 직후에 있을 KT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주장하는 대의원 후보와 함께 KT와 KT노조의 개혁을 외칠 것이다. 함께 KT노조 개혁을 위해 나서자!
KT노조와 사측은 조태욱 해고자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피해 원상회복에 나서라!
국정원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피해자이며 KT해고자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의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KT광화문 사옥 앞 농성이 이번 주로 90주차를 맞게 되었다. 2008년 노조위원장 선거에 민주진영 후보로 출마하였던 조태욱 해고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의 국정원이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일환으로 KT노조선거에 개입한 결과 낙선하였으며, 이후 역시 국정원이 개입해 주도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항의하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후 지난 2021년 12월에 정년을 맞이했다.
이명박 정권 하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2017년 이후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에 관여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KT노조 전위원장 이동걸 등에 대해서는 2020년에서야 법적인 심판이 내려진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피해를 입은 민주노총 등 피해 노조와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태욱 해고자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KT노조위원장 선출방해는 노조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 링크)
● 피해자를 모욕하는 어용노조의 행태
당시 국정원의 민주노조파괴 공작은 KT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 이동걸이 노동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주도하였고, 당연히 KT어용노조도 함께 연루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럼에도 KT노조 어용집행부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과 사과를 한 바 없다.
그런데 최근 KT노조 본사지방본부는 조태욱 해고자의 광화문 앞 농성이 ‘소음공해’ 등의 조합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조합원 연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집회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 무슨 적반하장이란 말인가? 자신들도 연루된 국정원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피해자인 조태욱 해고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집회 방해 연서명’에 나서다니 말이다.
물론 광화문 사옥 앞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광화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KT노조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고자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KT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불편 또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실천을 외면하니 ‘어용노조’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최근 ‘블라인드’앱의 일부 게시물들이 조태욱 해고자에 대해서 ‘광화문 XX’등 저열한 표현을 동원해가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자행한 것 또한 위에 언급한 본사지방본부의 ‘연서명’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최근에 갑자기 이런 게시물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특정 집단이 올해 노조 선거를 앞두고 블라인드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수준 낮은 ‘공작질’에 넘어갈 조합원은 없을 것이니 그 주체가 어디든 간에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KT노조와 사측은 조태욱 해고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즉각 나서라!!
[조태욱 해고자의 해고 과정 및 해고 이후 활동]
조태욱 해고자는 해고 이후 KT노동인권센터의 활동을 주도하며 “CP(소위 ‘부진인력’)비밀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밝혀내고 관련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회사의 피해자보상을 쟁취해냈다.(2018년 KT는 CP대상자 1002명에게 515만원 보상을 결정함 – 관련 링크) 또한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의 책임을 묻기 위해 KT노조와 정윤모 등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소송을 주관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링크)
조태욱 해고자의 해고 과정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아래 한겨레21 기사를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겨레21] 국정원 개입뒤 해고 10년…KT노동자 조태욱 이야기 -‘이동걸 뜻대로’ 간 KT노조에 두 번 해고당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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