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KT노조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체불명 3인’의 명단부터 당장 밝혀라!

​KT노조는 10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제기된 ‘조합비 횡령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T노조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사실 왜곡과 논점 비틀기를 동원해 조합원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 ‘정체불명 3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KT노조는 성명서에서 자신들은 ‘가상의 인물에게 조합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KT민주동지회의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자 논점 비틀기이다. 민주동지회는 10월 15일자 소식지에서 KT노조가 ‘정체불명의 3인’에게 조합비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도대체 민주동지회가 발행한 소식지 어디에 ‘가상의 인물’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인가?

​KT노조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꾸며내 KT민주동지회가 한 말 인양 왜곡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어차피 조만간 경찰 조사를 통해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KT노조는 이를 11월 노조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을 뿐일 것이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3인이 ‘가상의 인물’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논점을 비틀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은 바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불명의 3인이 왜 노조전임자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KT노조는 왜 그것을 숨기고 있는 지일 것이다.

KT노조가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해당 3인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물론 해당 3인이 정말로 노조전임자로서 합당한 일을 했는지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KT노조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격도 없는 자가 조합비로 전임자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조합비의 ‘유용’이고 ‘횡령’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KT노조의 성명서는 이 핵심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고 있지 않다.

●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KT노동조합 현 집행부이다.

​​KT노동조합 현 집행부에게 묻는다. 진정으로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조합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성실히 답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며 ‘뭉개기’로 버티고 있는 KT노조 현 집행부야말로 진정 KT노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KT노조 현 집행부가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비튼다고 해서 이에 속아넘어갈 KT조합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KT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체불명인 3인의 명단과 그들이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 현 집행부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KT노조는 조합비 횡령 의혹에 대해 즉각 진실을 밝혀라!

2020년 10월 27일 / KT전국민주동지회


[정체불명의 3인을 제외한 KT노조 전임간부 명단을 공개한다]

KT민주동지회는 아래에 표로 현재 KT노조 전임간부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정체불명의 3인은 알 수가 없으므로 ‘정체불명’으로 표시했다.정체불명 3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면, 이미 밝혀진 KT노조 전임자 42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법’일 것이다.

KT노조는 KT민주동지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라!


[‘횡령 의혹’에 대한 KT민주동지회의 고발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KT노조가 자신들의 성명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과 달리 KT민주동지회는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노조법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이는 이전 소식지에서도 상세히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KT민주동지회는 KT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따라 9월 18일자로 ‘조합전임자 관련 자료 열람신청’을 KT노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KT노조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KT민주동지회 임희찬 의장 등은 자료 열람을 위해 10월 7일 노동조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와서 갑자기 KT노조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KT민주동지회는 다시 10월 8일자로 성남 노동청에 KT노조의 노조법 위반(운영상황의 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고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KT노조는 노조 전임자 명단만이라도 제출하라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뭉개기’인 것입니다.

​KT민주동지회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조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KT노조 현 집행부가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를 가리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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