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 국정원 노조파괴 재판 위증사건 ‘면죄부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MB 국정원 노조파괴 재판 위증사건 면죄부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권력형 위증범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노조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하여 2026년7월3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연수 전 국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정의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은 국가기관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국가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이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적 법익 침해 범죄이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은 일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 동안 검찰도 ‘위증이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보도자료를 2023년 2회, 2024년 1회 등 세 차례에 걸쳐 배포하며 엄벌에 처할 것 임을 국민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공판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연수 전 국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엄청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7년간 9명의 검사가 바뀌도록 자칭 ‘중대범죄’의 처분을 뭉개다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루어진 위증 혐의 사건에까지 이러한 처분을 적용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동일한 위증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사되어야 한다. 권력형 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 처분은 오히려 권력자에게 관대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는 의구심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이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증 의혹까지 사실상 불문에 부친다면 국가범죄의 진실규명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MB 국정원 노조파괴 위증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둘째, 검찰은 권력형 범죄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

셋째,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위증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MB정부 국가정보원 민주노조파괴 공작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관의 노동탄압과 사법방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사법정의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검찰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국민은 이번 처분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파괴공작의 가해자들은 이미 특별사면 복권되어 활보한 지 오래되었고, 반대로 그 피해자는 17년째 해고노동자로 투쟁중이다. 이런 ‘부정의’가 말이 되는가.

우리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선택적 사법과 면죄부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노동기본권과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720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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