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날라온 가재도구 경매기일통지서

벌써 몇 번째인가? 나의 거주지 가재도구들(10개)에 대하여 8월11일 오전 11시부터 경매처분 한다고 경매기일통지서가 며칠전 송달되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번째, 거주지 가재도구들(18개)에 대해 어용노조가 2013년5월 아무도 없을 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였고, 2013년9월 경매처분 되었된 바 있다. 뒤이어 2014년4월17일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되었다.

물론 kt노동인권센터 후원 계좌를 비롯한 모든 은행계좌는 압류되었다. 해고 후 노조집행부가 신분보장기금(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거부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하면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고, 몸뚱이 밖에 없는 해고자로서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자 어용노조 집행부가 취한 조치였다.

​두번째, 사측은 2013년 8월 kt주식(25주_해고이전 kt로부터 받은 주식)을 압류한데 이어 2022년8월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2022년12월6일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 하였으며, 2023년4월 아무도 없을 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재도구 17개에 대해 압류딱지를 붙였다. 그런데 이미 2013년 어용노조의 경매처분시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아내 소유가 된 7개 물건들도 부당하게 압류딱지를 붙인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및 제3자 이의소송 신청을 통해 2023.5.15.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결정(1차) 및 제3자 이의소송(1심)에서 2023.12.22.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되었으나 사측이 2024년8월14일자 경매처분기일통지서를 2024.8.1. 통보해왔고, 이에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2024.8.12.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차)을 받아냈으며, 제3자 이의소송(2심)에서도 2025.7.18.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여 애시당초 사측에 의해 압류딱지 17개가 붙은 가재도구들 중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0개에 대해 다시 경매처분한다고 경매기일통지서를 법원을 통해 보내온 것이다.(가재도구 10개 중 김치냉장과와 전자렌지 등 2개는 2013년9월10일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아내소유가 된 것임에도 압류딱지가 2개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측의 압류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됨..완전 코메디)

사측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못해 취한 조치들인데, 그 소송은 모두 국정원과 공모하여 자행한 민주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불법공작 관련 손배청구 소송 또는 해고(또는 징계무효) 관련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인 것이다.

​국정원과 사측(노사팀) 그리고 어용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kt민주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국정원 문건들에서 확인되었고, kt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들이다.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이러한 불법공작과 공모에 대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인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어용노조와 사측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책임을 다시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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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주차 월요일 kt민주혁명과 해고자복직 kt광화문본사앞 투쟁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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