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확대 실시 [ 2012.02.01 ]

고용노동부가 KT 본사와 콜센터에 이어 전국 150여개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일 KT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7일 전국 노동사무소에 하달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 뒤 17일 고용부에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노조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적으로 지사 단위까지 1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과 법령 제ㆍ개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수시감독, 분규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KT는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근로감독을 하는데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말 3차례에 걸친 고용부의 특별조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4번째 특별근로감독이라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KT는 2004년과 201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2차례 수상한 국내 대표적인 노사관계 우수 기업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아온 만큼 연속된 특별근로감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인해 KT의 이미지 실추, 종사원의 사기 저하, 업무차질 등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므로 공정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결성된 KT 제2노조(신노조)는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철저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노조는 "KT 내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무급 휴일근무,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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